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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임금체불 해결없이 지속성장 사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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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체불 해결없이 지속성장 사회 없다


20251분기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고로 6천억여 원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분기 5,718억 원에서 6,043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지급하는 제도)으로 7,242억원을 사용했고, 올해 체불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편성된 대지급금 예산 6,963억 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508억 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수십 년째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실효성은 없으며 대지급금 집행에 투입되는 예산만 늘어나고 있다. 대지급금이 체불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에게 당장 필요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체불금액의 100%를 변제하는 것도 아니며 국가 재정 부담 가중과 행정력 낭비 및 일부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뿐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임금체불 당사자 대다수는 건설일용직, 사내하청, IT플랫폼, 물류산업 노동자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하지만 이 산업구조 먹이사슬의 최상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조선업, IT거대자본, 석유화학, 제철 등 국내 굴지의 공공과 민간 자본이 포식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1931년 공공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건설산업 현장에 도입했고, 1936년 공공제조. 1965년 공공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공공공사 체불을 억제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호주, 북아일랜드 등은 직접지급제도인 PBA(Project Bank Account)를 운영 중이다. PBA란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계좌로부터 각 업체(·하도급) 및 노동자들에게 공사비, 노무비 등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노무비 구분 청구 자체가 어려워 체불 방지 시스템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재하도급)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많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체불임금은 제도로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미 국가철도공단 등이 운영하는 발주자직접지급시스템은 원·하도급, 노무비, 장비, 자재 등 실제 현장에서 작업한 노동자들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건설사 부도나 가압류 등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임금 및 자재비 등을 보호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승흡)은 지난 4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700여 명의 건설노동자, 오늘의 전태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태일재단은 우리 사회에 산적한 노동 현안들 가운데 특히 임금체불 문제만큼은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5월 13일 

전태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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