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정 : 2009. 7. 17.
- 개정 : 2010. 10. 22.
- 전부개정 : 2022. 2. 18.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의 명칭은 ‘전태일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CHUN TAE-IL Foundation’로 표기한다.
- 제2조(사무소)
- 재단은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둔다.
- 제3조(목적)
- 재단은 전태일과 이소선의 삶에 깃든 실천과 연대의 정신을 사회로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노동이 존중받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1. 전태일과 이소선의 정신을 알리고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
- 2. 불안정 노동의 조직화 지원사업
- 3.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무상이익 및 수혜 평등의 원칙)
-
- ①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②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임원
- 제6조(임원의 구성)
-
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15인 이내 이사
- ② 3인 이내 감사
- 제7조(이사의 구성)
-
- ① 다음 각호로 이사를 구성한다.
- 1. 청우회에서 추천하는 남·여 각 1인
- 2. 전태일 가족 1인
- 3. 전태일 친구 1인
- 4.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1인 이내
- ② 성 평등한 재단 운영을 위해 이사 구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2/3를 초과하지 않는다.
- ③ 등기이사는 5인으로 한다.
- ① 다음 각호로 이사를 구성한다.
- 제8조(감사의 구성)
- 재단의 감사는 변호사, 회계사 등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이사는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①항 2호·3호 이사는 예외로 한다.
- ③ 이사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 임기는 ②항과 연동하지 않는다.
- ④ 임원의 임기는 취임 때부터 기산한다.
-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
- ① 임원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③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2조(이사장 직무대행)
-
-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3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재단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재단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4조(사무총장)
-
- ① 이사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 ②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수탁기관과 부설기관 등을 관리 감독한다.
제3장 이사회
- 제15조(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16조(소집과 의결)
-
- ①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년 1회 소집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회의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7조(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⑤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⑥ 법령상 이사회의 권한인 사항
- ⑦ 기타 정관이 정한 사항 및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8조(의결배제)
-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는 각호의 경우,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재단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가 뒤따르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 ① 이사장은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3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이사장은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20조(의사록)
-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의사록은 재단 사무국 내 보존하고 공개한다.
- ④ 의사록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과 관련한 제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
- ① 운영위원회는 전태일운동 및 관련 단위의 적정한 수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 ③ 기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처
- 제23조(사무처 구성)
-
- ① 재단의 운영 및 일반 서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주관하고 필요한 상근직원과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의 복무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회원의날 등
- 제24조(회원의 날)
-
- ① 재단은 매년 1회 회원의 날을 진행한다.
- 제25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
- ① 재단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인사로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 제26조(후원회)
-
- ① 재단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을 내는 자들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의 회원은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재단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회원규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로 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는 재단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입출금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④ 재단은 회원에게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 회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회원규정으로 공개해야 한다.
- 제27조(부설기관)
-
- ① 재단의 목적과 사업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부설기관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28조(수탁기관)
-
- ① 재단은 목적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관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장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가 추인한다.
- ③ 이사는 수탁기관장을 겸임할 수 없다.
- ④ 수탁기관 직원의 고용과 처우는 위탁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기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정
- 제29조(재산의 구분)
-
- ①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①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 제30조(재산의 관리)
-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회계연도)
-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업무보고)
-
-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33조(기부금의 공개)
- 재단의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chuntaeil.org)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34조(세계잉여금)
-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8장 보칙
- 제35조(재단 정관의 변경)
- 재단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재단의 해산)
-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37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 재단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 제38조(정치활동의 금지)
- 재단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39조(규정의 제정)
- 재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 1. 제1조(시행일) 이 전부개정안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준용규정)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