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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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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발의

 

1113일 오전 1020,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전태일 55주기를 맞아 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55년 전, 22세의 청년 전태일이 남긴 외침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11 13일을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념행사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노동자의 삶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노동인권의 날 지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 그의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태일을 매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이며,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노동인권을 위한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과 함께 알리고 기념하고 일상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힘을 더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노동인권의 날(전태일의 날) 지정법대표발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55년 전, 향년 22세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청년 전태일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노동자의 삶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의 숭고한 희생은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11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념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노동인권 증진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매년 국가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근로기준법 목적에 부합하는 참된 실천입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전태일을 기억합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과로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처럼 여전히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는 살기 위해 가는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51113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전현희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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