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접지급 3법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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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설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 3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돼 온 임금 누수와 체불을 예방하자는 목적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가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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