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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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은 지난 6년간 국회 앞 천막농성을 비롯해 삭발과 단식, 오체투지, 1인 시위 등을 이어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민병덕·신장식·손솔·한창민·김종민 의원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등 각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전태일재단에서도 전순옥 전태일기념관 관장, 이정기 대외협력위원장, 최현미 청우회 회원이 참석해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팔십 고령의 유가협 부모님들이 이곳 국회 앞 천막 농성장을 지켜온지 6년, 1,806일. 그리고 그 6년의 세월을 함께하다 운명하신 어머니 아버지들.
천막 농성 6년 차!
뼈가 바스러질 것 같은 매서운 추위와 칼바람, 그리고 아스팔트조차 녹아나는 숨 막히는 폭염을 견뎌내고, 고통이 동반된 환경 속에서 천막에 몸을 뉘고 일인시위를 하고 각종 집회 등을 하며 우리는 지난 수년을 참고 견디며 헤아릴 수 없는 투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팔십을 훌쩍 넘긴, 지팡이에 의지해야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유가협 부모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체투지를 하고,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깎아내리며 통곡했던 삭발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러한 눈물 나는 투쟁의 결과로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한 지 3년의 세월이 지난 2024년 5월 28일 마침내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제야 비로소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안 통과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다음날, 폭군 윤석열은 거부권이라는 망나니 칼을 휘두르며 천붕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사하였습니다.
혹여나 하는 실낱같은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유가협 부모님들과 추모단체와 시민사회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하루 종일 거부권 반대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난군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고, 민주열사들의 정신과 철학을 훼손하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배은심 여사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확언하였던 그것마저도 거짓된 행위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외면한 포악한 윤석열은 예상한 대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뒤엎는 12.3 내란 사태를 벌였고,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한 국민들은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싸워 결국 4개월 만에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 두 번째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헌정사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기에, 우리는 이제야말로 해묵은 과제이자 역사의 숙제인 민주유공자법이 최우선으로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을 청와대로 불러 밥 한끼 대접한 거 말고는 법 제정에 대한 어떠한 의지나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유공자법은 여전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차디찬 바닥에 멈춰 서 맹수 같은 극우보수들에게 물어뜯기고 짓밟히고 있으며, 거대 정당과 정치권의 눈칫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 열사들의 영혼을 왼 가슴에 깊숙이 새긴 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형, 오빠, 누나, 동생으로써 우리는 무참히 견뎌내고 있고 혹독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더 많은 유가족이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야 이 당연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팔십 고령의 부모님들이 손자뻘 같은 비서관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법안 통과를 부탁해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필요할 때는 열사의 벗이고 동료라며 이야기하고, 장작 먼저 간 그 동료들과 그 부모들에게 당장 필요한 법안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그 마음은 대체 무엇이며, 무심한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 입니까.
무엇이 대체 거대 정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유공자법은 결코 특혜를 요구하거나 바라는 법이 아니며 특혜 자체가 법 조항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법안의 내용도 국가보훈 법이 당연히 정하고 있는 수많은 조항을 국회의 요구대로 눈물을 삼키며 삭제하였습니다.
독재 정권의 칼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몸을 던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이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예우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엄숙한 책무입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은 후대들에게 전승되어야 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주열사와 민주유공자법을 외면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민주유공자법을 9월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켜라!
둘째,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법안 제정에 앞장서라!
셋째, 역사 앞에 당당한 후대에 떳떳한 법안, 민주유공자 법 국회 본 회의 즉각 통과시켜라!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민주유공자법과 같은 이 땅의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는 법을 무시하고는 그 어떤 사회개혁법안도 무의미합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첫 출발이며 민주유공자법이 없는 사회 대개혁은 공염불입니다.
우리는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는 그날까지 이 장엄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유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응답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법안이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을 시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병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신장식 의원실(조국혁신당)·손솔 의원실(진보당)·한창민 의원실(사회민주당)·김종민 의원실(무소속)·기본소득당·정의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제징집녹화선도공진상규명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와사회위원회·민주유공자법제정시민사회단체추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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