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직접지급제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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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과 L-ESG평가연구원, 양대 노총 건설 관련 조직,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건설똑바로 범대위 등
노동·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마침내 법제화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공공공사 중심으로 적용되던 대금지급 관리체계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에서 원청과 하청을 거쳐 노동자에게 임금이 전달되는 다단계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중간 단계에서 공사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압류되어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3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요구를 제도로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과 관계기관을 연결하며 논의와 설득을 이어왔고,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박승흡 이사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제기하고 준비해 온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마침내 현실의 제도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으며,
수많은 논의와 설득, 현장의 실천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뒤 피해를 구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애초에 노동의 대가가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급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태일재단은 이번 제도화가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고, 일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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