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태일재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확인 및 입장을 밝힙니다.
본문
먼저 최근 전태일재단을 둘러싼 혼란과 이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단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3월 25일 재단 이사회 이후 한석호 전 사무총장 자진사퇴를 둘러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주장과 이에 따른 혼란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재단 안팎 여러분의 요청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태일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아무리 사실과 이에 기반한 입장이라고 해도 민감한 상황에서는 예기치 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다르게 이후 혼란은 더욱 심해졌고, 재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전태일 정신에 대한 논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더 이상의 혼란과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한 전 총장 자진사퇴 관련한 사실관계와 재단의 입장을 정리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이는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더 이상의 혼란을 예방하고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재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단은 이후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전태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전태일재단 이사회가 한석호 전 사무총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한석호 전 사무총장은 재단 이사회의 자진사퇴 권고 관련하여 조선일보 공동기획 건에 대한 이덕우 이사장의 책임 회피, 호칭 문제, ○○○씨 관련, △△△ 변호사 장례식 비용 관련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1).
그러나 이는 이사회의 한석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결정 배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한석호 전 사무총장에게 자진사퇴 요청을 결정한 것은 한석호 전 사무총장 본인의 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며〉에서 밝혔듯이 독단적 경사노위 공익위원 참여 신청 등 재단 운영의 근간을 위협하는 독단적 행동과 비민주적 운영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3시 30분 이덕우 이사장과 만난 한석호 전 총장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위원 참여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이덕우 이사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절대 안 된다”며 명확히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이사장의 명확한 경사노위 참여 불가 방침을 무시하고 한 전 총장은 1월 30~31일경 경사노위 공익위원 지원 서류를 독단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장도 본인의 글을 통해 인정한 사실입니다2).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여는 재단 내외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재단에 미칠 파장도 엄청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이 분명히 경사노위 위원 참여 불가 방침을 전달했음에도 한 전 총장이 이를 어기고 아무런 보고도 재단 안팎의 의논도 없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경사노위 위원 참여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입니다3).
경사노위 참여 신청 1년 전인 2023년 1월 30일(월) 오후 12시경, 한 전 총장이 이덕우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요청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자 이덕우 이사장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이사, 고문 등 여러분과 상의하고 결정하자며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장은 이사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2월 1일 독단적으로 상생임금위에 참여를 통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재단 사무처회의에서 ‘이사장이 이미 승낙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여 재단 내부 논의도 막았습니다.
관련하여 2023년 2월 28일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 한 전 총장은 자신의 상생위 참여 과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못 했던 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으며 이사회 등 재단의 각종 회의에서 추후 이런 독단적 행동이 되풀이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에 다시 재단 내부의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사장의 불참 지시도 무시한 채 상생위보다 훨씬 파장이 클 것이 뻔한 경사노위 위원 참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신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한 전 총장의 독단적 행동과 비민주적 운영이 되풀이되는 와중에 이번 조선일보 공동기획까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서 재단 이사회는 한 전 총장의 재단 사무총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를 권고한 것입니다.
더불어 조선일보 공동기획 건 외에 호칭 문제, ○○○씨 관련, △△△ 변호사 장례식 비용 관련 등 한 전 총장이 주장하는 자진사퇴 권고 결정 이유는 관련 재단 이사회에서 검토된 바 없으며, 관련 주장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사회의 자진사퇴 요구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안들을, “못마땅해 했다", “표정이 굳어졌다"와 같은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마치 이사회의 자진사퇴 요구 결정의 배경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진사퇴 요구에까지 이르게 된 주된 이유를 은폐하고, 이사회의 판단을 호도하는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상처를 감내하면서 어렵게 매듭지은 ○○○씨 관련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며 청우회 등 재단의 기둥 같은 분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덕우 이사장이 2월 23일 조선일보 공동기획을 인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 전 총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며〉라는 글을 통해 이덕우 이사장이 2월 23일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조선일보 공동기획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덕우 이사장이 제시한 일정표와 관련 메모 등에 비추어 보면 2월 19일(월)까지 이덕우 이사장은 조선일보 관련 기사를 공동기획이 아닌 ‘특집’ 기사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덕우 이사장은 2월 19일 사무처 회의 후 한 전 총장에게 2월 26일(월)로 예정된 사무처 회의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합니다4).
〈이덕우 이사장 메모. “2월 19일 조선-특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덕우 이사장이 2월 23일에 공동기획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한 전 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3월 4일 재단 사무처 회의 이후 과정을 볼 때, 조선일보 공동기획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했을 이덕우 이사장이 23일 이후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응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덕우 이사장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2월 26일(월) 사무처 회의에 관련 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것도 단순한 업무 실수로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5).
또한 3월 7일(목) 재단은 조선일보 공동기획이 “재단 이사회에서 논의·결정한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재단 이사장이 확인하고 승인”하지 않은 사업임이 명시된 공문을 조선일보에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덕우 이사장은 4월 26일 자 조선일보 〈[김윤덕 칼럼] “전태일을 진영에 가두지 말라”는 한석호의 절규〉의 내용 중 이덕우 이사장이 공동기획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내용6)에 대해 즉각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이덕우 이사장은 조선일보와 공동기획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관련 내용을 공문과 정정보도청구 등으로 공식 전달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런 이덕우 이사장이 2월 23일 공동기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3월 4일까지 10일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5월 15일(수) 한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11일에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검토하는 이덕우 이사장과 텔레그램 대화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마치 이것이 이덕우 이사장이 조선일보 공동기획을 3월 4일 이전에 인지했다는 근거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누누이 밝혔듯이, 이는 3월 4일 재단 사무처 회의에서 조선일보 공동기획을 처음 인지한 이덕우 이사장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렵게 되자 반드시 재단의 사전 검토 후 기사화할 것을 조선일보에 요청했고, 이를 조선일보가 받아들여서 이후 관련 기사를 재단에서 사전 검토하는 과정의 대화일 뿐입니다. 당연히 3월 4일 이전에 이덕우 이사장이 조선일보와 공동기획을 인지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재단과 이덕우 이사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선일보 기사가 전태일 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의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덕우 이사장은 3월 4일 사무처 회의에서 조선일보 공동기획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한석호 전 사무총장을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 해석과 판단에 관한 것일 뿐이며, 관련 조항에 재단이나 이덕우 이사장이 동의 또는 동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먼저 한 전 사무총장은 부당해고 된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자진 사퇴 요구를 수용하여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한 전 총장 자진사퇴 요구를 결정한 재단 이사회에서 한 전 총장이 “자진 사퇴 수용하고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이후 한 전 총장 본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한 전 총장의 신분은 재단의 등기이사이자 유일한 상임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사무총장의 역할로 일상업무 총괄 및 수탁, 부설 기관 관리 감독권을 명시하고 있는 재단 정관을 보아도 명확합니다7). 따라서 부당해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 한 전 총장은 3월 26일(화) 오후 3시 59분에 재단 사무처 업무용 단톡방에 “덕분에 재단이 든든했습니다. 소명서로 대신하며 이만 물러납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이를 보아도 한 전 총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을 보면 한 전 총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신분에서 이사회 결정을 수용하여 자진사퇴한 것이며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후 자신이 사직 의사를 번복했으므로 본인이 재단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고(재단에 입사할 당시의 근로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한 전 총장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시점부터 사용자로 신분이 변경되어 직원(법상 근로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것이며, 따라서 사직 의사를 번복한다고 해도 직원 신분으로 자동 복권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직 의사를 번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인 재단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재단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전 총장의 자진사퇴 번복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덕우 이사장이 4월 3일 자 재단 사무처 방에 올린 “한석호 휴가 명령 2024. 4. 4. ~ 4. 11.” “직원 한석호 휴가 명령”이라는 메시지를 근거로 이덕우 이사장이 한 전 총장을 직원으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 전 총장이 갑자기 출근투쟁을 한다며 재단 사무실에 온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방치하면 재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고,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장 이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경황없이 행한 것일 뿐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한 전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힌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는 이후 이덕우 이사장의 행보와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를 보아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덕우 이사장이 재단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듯이 한 전 총장은 자진사퇴한 것임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관련은 한 전 총장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만류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 전 총장의 적절한 판단을 요구한 것일 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미적용이라는 현실을 악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적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후 성실히 소명하겠지만, 그 전에 현재 사태가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재단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태일재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을 활용할 의사도 의지도 없으며,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 및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운동에 항상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 현재까지 사실과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단은 더 이상 잘잘못이나 책임을 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불식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후에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혀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불편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전태일, 이소선과 전태일재단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태일재단은 현재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5. 17.
전태일재단
1) 한석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며〉
2) 한석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며〉
3) 한 전 총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며〉라는 글을 통해 전태일기념관과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김문수 위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경사노위 참여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태일기념관과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예산확보와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만약 윤석열 정부의 경사노위에 협조하는 것이 전태일기념관과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 협조의 대가라면 이 사안은 다시 검토되어야 했을 사안이었을 것이며, 재단과 전태일기념관 및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많은 구성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사정이 있다고 해도 경사노위 참여 같은 중대 사안은 재단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결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한 전 총장은 이사회에 제출한 〈경과보고 소명서〉에서 이덕우 이사장이 2월 22일에 조선일보 공동기획 관련한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쓴 후 이후 2월 23일에 지시했다고 번복하지만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한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추궁과 해명에 집중하고 몰두하느라 공동기획 보고를 놓쳤다"(경과보고 소명서(한석호. 2024.3.25. 전태일재단 이사회 제출))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회의 자료(전태일재단 2024년 2-3차 사무처 회의(2024. 2. 26))에 관련 항목조차 없는 점을 볼 때 회의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회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6) 조선일보 〈[김윤덕 칼럼] “전태일을 진영에 가두지 말라”는 한석호의 절규〉(2024. 4. 26) “한석호가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20여 일 후였다. 조선일보와의 공동 기획을 재단 이사회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사장이 동의한 사실을 이사회가 몰랐다는 걸까.”
7) 전태일재단 정관 제14조(사무총장) ②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수탁기관과 부설 기관 등을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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