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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련 심려에 대해 사과드리며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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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저희 재단을 둘러싼 일들로 심려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3월 25일 재단 정기이사회의 논의 결과는 이사회의 사퇴 요구에 한석호 전 사무총장이 응한 것입니다.

한석호 전 사무총장은 당시 재단의 등기이사이자 상임이사로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재단 정기이사회의 한석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단지 조선일보 공동기획의 독단적 추진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하는 등 오랜 기간 벌어진 여러 사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덕우 이사장의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발언은 현행 법령의 한계를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그동안 이덕우 이사장과 재단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즈음 재단을 둘러싼 일들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태일재단은 이후 현 사태의 원만한 수습과 조속한 재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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